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특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어도, 해당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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