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서울횡단보도 진입 전 신호가 바뀌었다면, 그 즉시 멈추는 게 맞다. 그렇다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서 중앙에 애매하게 걸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별도의 정지선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책일까?
경찰에 문의한 결과, 빠져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걸쳐진 당시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무방하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중앙에 갇혔더라도 정지하는 게 맞다.
참고로 경찰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에게 충격이 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항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겠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 인명피해를 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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