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판대상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 제3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노출 정도나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현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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