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레지던트 의료사고, 담당 교수도 책임 있을까…대법 "단정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01 15:18:09
조회 3011 추천 2 댓글 7


[파이낸셜뉴스] 주치의인 대학병원 교수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던 레지던트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대학병원 교수 B씨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당시 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장 폐색을 비롯해 대장암 소견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됐다. 주치의로 지정된 대학병원 교수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 진단을 위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레지던트 C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 정결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날 저녁부터 장 정결제 2ℓ를 30분 간격으로 4회를,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양을 투약했다. 그런데 장 정결제를 투여받은 이후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대장 내 압력 증가로 장벽이 얇아지면서 장 천공이 발생,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은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대학교수 B씨는 금고 10개월을, 레지던트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가 무죄로 보면서 감형됐다. B씨는 금고 1년에 집해유예 3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직접적 연관성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위험을 제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장 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량의 장 정결제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대법원은 레지던트 C씨의 책임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면서도 대학교수 A씨의 경우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레지던트나 인턴 등의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책임을 위임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이고, 실제로도 이를 위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교수)는 위임받은 의사(레지던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

대법원은 "B씨의 의료 과실에 대해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A씨가 지시한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야 한다"며 "단지 지휘·감독 지위에 있다는 사정 만으로 함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책임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3899 1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48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4775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1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1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69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8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2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7180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6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60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96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60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8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4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67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9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51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1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441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7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07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8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7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2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7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00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03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3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8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13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0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3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5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241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16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6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6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97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7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71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6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6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2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449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69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97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84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1 8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