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 자료를 보면 구글의 압력이 시작되던 시기, 원스토어의 매출이 쭈글쭈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했다고 봤다.
2016년 6월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출범했다. 이에 구글은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기 위해 2018년 4월까지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구글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스토어 피처링 /공정위
구글은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압력을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떨어뜨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봤다.
구글-원스토어 시장 점유율 추이 /공정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 잡고 만든 대한민국 대표 앱마켓이다. 2018년 7월에는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앱마켓 시장에서 불문율로 여겨졌던 개발사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시 5%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업계와 함께 성장해왔다. 원스토어는 2018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연간 게임 거래액 기준 국내 앱마켓 중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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