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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신사법시험(222.109) 2024.04.17 11:32:42
조회 632 추천 73 댓글 0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이 95% 가까이 차지하고 우회로 없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 우리는 과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 중심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


- 공직 사법관시험과 자유직 변호사시험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1. 법무부는 2024년 4월 16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45명으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024년 로스쿨 졸업 응시자 기준으로 합격률은 75.65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245명이나 상회하는 인원으로 정했다. 이미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기 때문이다.



2.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열린 회의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응시자 대비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은 애초에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우리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이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3. 구체적인 증거로 202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 출신이 94.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5.55%도 상당수 경찰대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4년제 비수도권 대학 출신 로스쿨 진학생은 거의 없다. 이른바 ‘스카이(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생으로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의 각각 95.9%, 고려대의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지역의 경북대와 영남대 로스쿨도 최근 5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각각 90%, 78.2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44%(2784명)가 고소득층이다. 중앙대의 경우는 고소득층이 72.2%나 된다. 서울 소재 서울대 67%, 건국대 61.1%, 이화여대 61.1% 등으로 고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의 심화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로스쿨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적 문제점이다.



4.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6.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이다.



                               2024년 4월 17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http://www.klps.kr/data/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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