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코빗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용자들의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연 이자로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거래소는 최초 발표 이용률과는 다르게 수치를 높여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코빗은, 7월 20일 예치금 이용료율을 2.5%로 상향 조정 하였다.
코빗의 예치금 관리기관은 신한은행이며, 예치금 이용료는 2024년 7월 19일 보유 원화 예치금부터 산출되고 첫 예치금 이용료 지금은 2024년 8월 5일로 예정되어있다.
지급기준은 매일 보유중인 원화 예치금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월 평균 예치금이며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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