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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문 시 카카오톡 사용 주의보...공안 불심검문 받을 수 있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4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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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에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공안의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VPN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을 받고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작년 7월에 반스파이법을 대폭 강화해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이 세칙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문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외여행 중 상대국에서 불심검문을 당하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의 법 체계는 크게 영미법 계열과 대륙법 계열로 나뉘는데, 영미법 계열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찰이 함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법체계 덕분에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가방을 열어보라고 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대륙법 계열 국가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긴급 상황 시 전자기기를 압수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긴급 상황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안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작년 7월 중국이 반스파이법을 강화했을 때도 언론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에서의 시장 조사나 시위 사진 저장 등이 위험해졌다는 경고를 전했다.

따라서 중국을 방문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중국 지도자나 소수민족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 항만 등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종교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하며, 시위 현장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와 FBI도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 내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기기를 호텔 방에 두지 말며, 출장 시 임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도 임시 비밀번호로 다 바꿀 것 등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 돈 떨어진 중국, '굶주리는 학생들'...김정은 따라 망해가는 시진핑▶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테러 "중국 갔다가 장기적출 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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