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중형을 면치 못했다.
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A씨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A씨의 보복 운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차량으로 5차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렀다. 이후 A씨는 화물차 앞에 급정거를 하며 정차했고 17초 동안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를 했다. 보복 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금요일 오후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였지만 A씨는 이 시간대에 차량을 정한 것이다. 이에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 총 3대의 차량이 정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으며 이로 인해 라보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나머지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 했다고 주장한 A씨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그냥 떠났던 A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사고를 유발한 A씨는 사고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정차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 운전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 이유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사고 유발 전력이 있는 A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2.5톤 화물차 운전 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A씨가 당시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급정차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에도 A씨는 7중 추동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이러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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