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스토킹범 긴급응급조치 처분 받고 풀려나...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앞에 수 차례에 걸쳐 치킨과 쪽지를 남긴 5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고 밝혔다.
집 앞 검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0시쯤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B씨가 10여 차례 ‘누구냐고’ 물었지만, A씨는 1시간이 넘도록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문 앞을 서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 앞에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를 놓아두기도 했다. 이후 오후10시 20분쯤 문틈 사이로 검은 비닐봉지를 확인한 B씨는 경비원을 불렀고, 경비원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비원이 도착 이후 B씨는 경비원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닭꼬치 1인분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 맥주 한잔 합시다.’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에 B씨는 스토킹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외에도 B씨는 다음날인 1일 오후 8시쯤 한 번 더 시킨 적 없는 치킨을 배달받았다. 그 안에는 전날 받은 쪽지와 같은 필기체로 ‘좋은 친구로 부담 갖지 마시고 맥주 한잔하고 싶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네요.’라고 적혀있었다.
B씨가 해당 치킨집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배달을 부탁한 것이 맞고, 이후 배달이 잘 됐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B씨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와는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지켜봐 왔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며 “스토킹을 하려던 것은 아니고 호감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했고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는 진술을 했다. 이후 A씨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채 귀가 조치됐다.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SNS 글
B씨는 이 사건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내용을 보면 B씨는 “어제 제가 죽여버린다고 욕한 것을 들었을 텐데 무서워라 줄을 왜 모르냐. 만난 적도 없는데 나에게 호감이 왜 있냐”라고 글을 작성했고 또한 “스토킹 가해자의 정보를 안 알려준다. 남자인 것도 내가 물어봐서 알아낸 것인데, 체격과 연령대 등도 알려주지 않는다. 가해자는 나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도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냐고 했더니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야 한다더라”라며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뭘 알아야 피할텐데”, “50대 남성이면 딸뻘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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