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 직원이 게임에 빠져 매일 2~3건의 주문을 거절하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직원이 게임에 빠져 9개월 동안 2,700만 원어치의 주문 거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문 거절을 겪은 한 치킨집 사장이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1년간 직원의 상습적인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 호소와 하소연을 이야기했다.
그는 '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 관련 배달 앱 주문 거절을 살펴보니, 매일같이 2건~3건의 주문을 거절하고 있었다'며 '사실상 타 배달 앱을 합쳐서 놓고 보면 주문 거절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해당 점주가 카페에 게시한 배달 거절 내역/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배달 앱으로 만 1,500만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관련 입장을 전했다. 주문을 거절한 직원의 시간대를 파악한 A 씨는 CCTV를 세밀하게 들여다봤고 '거절하는 모습이 정확히 담겨있었다.
오전에만 6시간 동안 5~6건 정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하는 모습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주문 거절은 다름 아닌 휴대전화 게임때문에 일어났다'고 분노 섞인 입장을 토로했다.
일을 했는지 추긍하자 바로 퇴사해버린 해당 직원/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직원에게 A 씨가 주문 취소에 대해 묻자 직원은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매장 청소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했다고 잡아떼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살펴봤더니 매장을 청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상하게 걸레통이 깨끗했는데 직원 휴무일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그 일로 추궁했더니 바로 퇴사 통보하더라"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쁜 매장이었으며 직원 처우도 좋은편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일부 네티즌이 업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자 A 씨는 "이 배달 매장은 월 매출 1억 원대로, 저는 매일같이 12시간 가게를 지킨다며 쉬는 날은 고작 주 1회였다. 특히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을 병행하게 되면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처우도 좋은 편이고 여름·겨울 시즌이나 휴가 때도 밥을 챙겨줬다. 혼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일요일만 되면 쉬게 해주고 페이도 쌘 편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일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내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문이 밀리는 초복, 중복 때도 그 직원의 만행은 마찬가지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점주가 카페에 게시한 배달 거절 내역/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A 씨가 배달 앱 정산내역을 공개했는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주문 거절 횟수는 975건에 달했다. 이 주문 거절 횟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직원은 9개월간 2,700여만 원의 영업 손실을 끼친 셈이다.
이렇듯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 사실을 그대로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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