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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진짜 징역갔다와도 가능은 하네요

ㅇㅇㅇ(103.192) 2024.11.14 17:43:02
조회 163 추천 3 댓글 0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신원조회 과정에서의 범죄경력 확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조회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적격성 검증 단계입니다. 신원조사 시 확인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자료, 수사·재판 기록입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경력의 경우 임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전과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
이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회의 법적 근거 - 공무원 임용 전 신원조사 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2. 신원조회 범위 - 기본 확인사항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범죄경력조회 * 수사경력조회 - 세부 확인내용 * 신원진술서 기재사항의 진위 * 국가안보 저해요소 여부 * 공무원 품위 관련 사항 3. 신원조회 결과 처리 - 적부 판정 방식 * 합격/불합격으로만 통보 * 구체적 사유 비공개 - 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밀유지 * 조회결과의 제한적 활용 4. 결격사유 소멸 후 임용 관련 - 법적 결격사유 소멸 * 실형 출소 후 5년 경과 *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경과 - 실무적 고려사항 * 범죄사실의 경중 * 재범 위험성 *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 결론적으로, 신원조회는 결격사유 외에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나, 그 결과는 '적격/부적격'으로만 통보됩니다. 결격사유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용예정직위의 특성과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소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당한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판단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로톡 퍼옴~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징역형 이후 5년지나면 가능이네요

아는형 교정직인데 자기 동료중에 예전에 징역살고 나와서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 있다고 했는데 장난친 줄 알았는데 참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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