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중 저속전기차로 분류되는 차종이 있다. 최고속도가 60km/h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차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해당 도로에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이 붙는다. 단, 이동 중 제한속도가 60km/h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어려운 곳일 경우, 80km/h 이하인 도로 중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잠깐 동안 이동할 수 있다. 르노 트위지 일부 모델의 경우 최고속도가 45km/h로 저속전기차로 분류된다. 이런 차들은 안전을 이유로 시내 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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