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자사 생산 차량을 매입(‘내 차 팔기’)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원칙을 제시한다. 이 때문에 중고차로 넘기려던 예비 고객들은 헛물만 켜고 돌아서고 있다. 현대차가 제시한 기준을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최초 등록일 기준 경과 8년 초과 차량
□ 총 주행거리 12만 km 초과 차량
□ 경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 차량
□ 소형상용 / 상용 차량
□ 접합, 침수, 화재, 전손 이력 및 중대사고 차량
□ 도난, 운행정지 상태 차량
□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있는 차량
□ 영치 차량
□ 압류 혹은 저당 건으로 정상적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 거래 불가 특정 제조사/모델/연료 타입
□ 영업용 차량(택시, 택배차 등)
□ 특장, 튜닝 차량, 구조변경, 랩핑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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