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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단서로 노무사업은 할수있다?

고갤러(14.5) 2024.09.11 11:27:40
조회 120 추천 7 댓글 4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회계사나 관세사도 할. 수. 있. 다! 고 하지왜 ㅋㅋ


동일한 구조의 법령인데, 헌재에서 전문자격사 열거하면서 노무사까지 명시해버린 상황에서 노무사만 달리해석할 근거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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