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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엉의난 총정리

고갤러(175.197) 2024.09.11 11:33:19
조회 415 추천 34 댓글 6

1. 2010년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사무장 출신들이 쯔엉사 취득


2. 이후 변호사 업무 전반 및 세무사 업무 대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쯔엉이들 벌금형을 받음. 허나 노무사법위반과 관련하여는 기소율이 현저하게 낮음.


3. 이후 놈사 사무장 출신들 갑작스럽게 쯔엉이 취득 열풍처럼 붐.


3. 그러던 중 2015년 경 갑작스럽게 법제처 질의회시가 등장함 "아 노무사법있어도 우리 공무원 퇴직하면 자동 발급 행정사라면 행정사법 업무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지!"


4.  놈사애들 난리남 "갑자기 왜 해석 바꿔 씨바야?!"


5. 쯔엉이들 환호성!


6. 2020년 쯔엉이들의 본격적인 노무업무 특히 산재 시장 진입. 이와 관련하여 주된 근거가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아 대리는 안되도 대행은 된다 아입니까! 그것이 행정사! 아입니까?!'였음.


7. 놈사애들이 쯔엉이 고발


8. 그러던 중 갑작스러 쯔엉이들이 헌재에 '아 행정사법 이거 위헌여부좀 따져주셈'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 청구.


9. 각하남 (이게 웃긴게 애내들 각하로 존나 좋아함. 법률상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이였음) 


8. 각하났으니께 놈사애들이 쯔엉이 고발 부산지법 판례 등장 부터 쯔엉이들 철컹이들 많아짐.


9. 이러던 중 대서방 연합 등장 (법쯔엉+행쯔엉)!


10. 대서방이 힘을 합쳐 대리권 및 업역확장, 타 직역 업무수행에 대한 죄의 면책을 위하여 종전 8번 항목의 경험에 따라 이번 헌재결정2024.8.29 선고사건을 청구함.


11. 근데 왠걸. "야 이 씹 쯔엉이들아!!! 니들 업무범위여도 변호사,세무사,노무사 등 전문직 업무는 못해!'라고 대법원에서 답변서 제출 헌재에서 '엉 그러네 씨벌 쯔엉이들 니들은 걍 철컹철컹 해라' 결정.


12. 결론 적으로 쯔엉이들은 각하를 가지고 좋다고 깝칠때 부터 상태이상하더만 결국 지들 스스로 지들 목에 칼질해버려서 모가지 떨어져버림.


13. 앞으로 


가. 법제처,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변경 

나. 대법원 답변이유에 따라 쯔엉이들 타자격업무침해에 대하여 형확정 선고 내려짐 (법률심에서 헌재결정의 의미 및 이번 헌재결정 피청구인 대법원의 의견 동일) 

다. 쯔엉이들 다시금 받아쓰기뿐이 못함 이것도 조심조심해가면서 해야지 안그러면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위험함

라. 학원의 쯔엉이 훌리 알바들 급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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