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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7조 삭제 불가능한 이유

ㅇㅇ(106.101) 2024.09.16 17:21:37
조회 237 추천 8 댓글 17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조 원래 모습이고

변호사 행정사 등 빠졌음

27조 조항 삭제는 행정사만 안좋은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관련

27조 삭제는 변호사도 연관

항상 노무사가 27조 삭제 시도할때 변호사는 저 조항 없어도 노동법 다루는데 문제 없다고 말하고 양해구해도

변호사들은 안 넘어감ㅋ

변협이랑 맞짱 까는 세무사회도 노무사법 제27조 삭제 반대한다


세무사회는 “제27조 단서규정의 삭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4대보험 업무’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이전부터 진행한 업무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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