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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준다

고갤러(211.197) 2024.11.09 10:56:14
조회 193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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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사 가능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4.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사실행위))


단, 그 대리 자체는 행정사가 불가능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행정사 가능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행정사 가능 :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행정사 불가능)

단, 위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는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이므로 가능)


==> 참고로, 경영지도사는 가능하나 여기서 규정하는 '노무관리진단'은 노동법 관련하여 법적 노무관리진단이고,

경영지도사의 노무관리진단은 '경영학적', 경영 개념에서 노무관리진단으로 서로 차원을 달리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행정사 불가능 : 사적 조정이나 중재 행위 그 자체)

==> (행정사 가능 :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또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권리 및 의무, 사실 확인은 업무상 부수되는 업무로서 수행 가능.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행정사 불가능 : 대리 개념의 대행 또는 대리 그 자체. 단, 사실행위로서 서류제출 대행은 가능)

==> (행정사 가능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관련 서류 작성.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론 : 대부분의 노무사 서류관련 업무를 행정사가 서류 관련 업무를 행정사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특정 '대리' 행위, 노동법 관련하여 법적으로 진단수행하는 노무관리진단은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법령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기관과 관련한 서류나 행위도 행정 관계 법령에 행정에 포함하므로 자문에 응할 수는 있다.


 참고로, 노무사는 연혁적으로 행정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격사로 노무사의 전체 수행업무 범위는 행정사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 

         다만, 법이 변호사에 준하여 노무사에게 특별히 허용가능한 업무(예컨대, 노동법 관련 법적 노무관리진단, 각종 신청, 행정심판의 대리권 부여)에는 

         노무사가 행정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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