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A씨에게 신용카드를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A씨의 편취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기망(남을 속임)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2006년 대법원은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로,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즉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며 사용을 허락했지만 이는 A씨가 속여서 받아낸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의 기망으로 B씨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는 만큼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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