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10:20:04
조회 93 추천 0 댓글 0
성동구청 "최대주주로부터 인수 안했어도 경제적 실질 이득" 과세
조모씨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라 하는데, 대법원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과세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행사에 1주당 3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을 적용,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조씨는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제 6호를 근거로 과세했다. 이 조항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씨 측은 “성동구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조씨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이같이 법을 적용한다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외삼촌 조씨와 함께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후 최대주주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 지위가 최대주주와 유사했다”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동구청이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와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증세법 2조 6호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6 3 0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4 3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6 4 0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3 4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겨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6 5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45 5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4 5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5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53 11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7360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375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2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2 6523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8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10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9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01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02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26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126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96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4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900 7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9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4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8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2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8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5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0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4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9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8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5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2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6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222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6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7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2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330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63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4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75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74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8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0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2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8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