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2 13:19:36
조회 86 추천 0 댓글 0

서울행정법원, "송달 과정 하자 없다" 판단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 수령,
"입주민들 또한 수령 권한을 묵시적 위임한 것"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송되지 않아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송달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2항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송달에 관해 일관된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경비원에게 자주 전달했다면 위임한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한 B씨의 아들로, B씨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고지서 송달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됐다.

B씨는 생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관할세무서는 2014년 6월 B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도 이의 없이 체납상태가 지속됐다.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공매가 공고됐다. 당시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000여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듬해 A씨는 "납세고지서 1월분은 B씨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2~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7699 12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392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33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52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06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9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4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0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7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958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4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9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5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0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5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36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4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1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1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6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6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9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2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8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8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3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36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2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34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51 1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374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2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89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85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281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4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5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9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1 1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4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0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0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81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0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88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9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69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16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56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