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 우려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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