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등을 보도하면서 마약 거래 방식과 복용법, 관련 은어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지상파·종편 방송 및 라디오 시사프로 8곳을 심의했다. 이중 모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어떤 새로운 (투약) 방식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패널로 등장한 인물이 '신체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복용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문제가 됐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거래하는 법과 마약 시세, 마약 거래에서 통용되는 은어 등을 보도했다.
최근 마약범죄 사범이 늘어난 가운데 초범자와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언론과 SNS 등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와 마약류 구매 경로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마약류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언론보도에 권고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마약사범 증가, 초범자와 10~20대가 견인
15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마약사범의 증가세를 초범자와 10~20대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자의 비율이 50.1%에 달했다. 또한 10~20대 마약 사범수도 2018년 대비 각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와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에서 마약류 은어와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돼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사건 관련 보도, 기준 마련돼야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마약류 보도를 규제할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마약류 보도와 관련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소관하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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