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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7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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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첫 통지서 '이사불명' 송달 불발...與 "재판지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최초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며, 2회 이후에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항소장 접수 통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이 기한 내에 법원에 접수됐음을 확인해주는 절차다.

법원이 공시송달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우려를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이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법원은 "통상적인 재판 진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만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 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아야만 하급심 재판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이 계속 불발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피고인 측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피고인 측은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일이 지나면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고법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일 법원이 이 대표 측에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11일 재차 발송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내고,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또 주 위원장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관련 서류를 대신 받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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