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의도용을 호소하며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민건겅보험공단(건보공단)이 내부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실사업자인 한 웨딩홀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매달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A씨는 2017년 12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약 3039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1년 6월과 2023년 3월에 A씨 소유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2019년 9월 해당 사업장 실사업자가 B씨임을 인정하며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2017년 4월 21일자로 소급 변경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23년 5월 같은 이유로 2017년 6월 1일자로 대표자 명의를 소급 변경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23년 7월 건보공단에 명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건보공단 담당 직원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은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변경신고에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이 없다"며 "건보공단은 A씨가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기준으로 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직원이 변경신고서 접수 당일, 내부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한 ‘명의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근거로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이후 거부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결국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업장 명의도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명의도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자료 제출이 없었다는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거부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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