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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저자에 부당하게 자녀 올린 교수...연구 참여 제한은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1 09:07:59
조회 1628 추천 8 댓글 6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에게 연구 참여제한과 연구비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재직 중인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2010년 6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고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논문의 제3저자로 등재했다.

이후 2017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 논문 등재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성균관대 산업협력단에 검증을 요청했으나, 이듬해 산업협력단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19년 12월 "논문 작성 등의 과정에서 자녀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험의 실질적 연구자로서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여한 것인지 연구의증이 약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A씨에게 연구 참여제한 3년과 연구비 504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통지했다.

A씨는 "자녀가 2008년 1차 인턴십과 2009년 2차 인턴십 등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고 세포준비, 실험쥐 고정, 주사를 하는 등 연구에 참여했다"며 "옛 '연구 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가 논문 작성 내지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기술적 공헌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차 인턴십은 논문과 무관한 실험이었으며 2차 인턴십은 단 6일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2011년 6월 해당 시효가 삭제돼 검증 시효가 없다"면서 "연구 참여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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