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 20일 10차 변론 진행…시간은 한 시간 늦춰 최후진술 듣는 변론 한 차례 열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기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한 차례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이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20일 탄핵심판은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후 3시로 한 시간 미루기로 했다.
예정대로 20일 진행되는 10차 변론기일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차 신청했고, 이번에는 채택됐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가 10차 변론을 끝으로 신문 절차를 종결하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만 남게 된다. 법조계에선 증인신문을 마치고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양측의 최후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주 2회(화·목)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25일 또는 27일 최종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탄핵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9차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밝히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항의하다가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조 청장의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공개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항의 차원에서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변론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헌재로 이동했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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