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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선고유예..."법률 지침 마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9 17:03:13
조회 4323 추천 7 댓글 25

강제북송 '직권남용' 혐의 '유죄'...보고서 허위 작성 등 무죄


[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들을 강제북송 시킨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인사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을 과하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해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해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이외에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보고서 허위작성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종결 등 혐의에 대해선 이유 무죄나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뒤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현명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당시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고 이틀 만에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들 어민이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북송을 진행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탈북 어민을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들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부 조사팀 보고서에 탈북 어민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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