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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시작...늦어도 내일 중 결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3 1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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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나온다.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4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구속된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4가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선정 대가로 428억 가량의 지분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8시간10분에 걸쳐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3시간에 걸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를 예로 들며 정 실장의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는데도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기계적 판단'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정 실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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