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영화 스태프 근로시간 명시 안 하면 처벌,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8 14:18:25
조회 2340 추천 6 댓글 5


[파이낸셜뉴스] 영화 사업자가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영화 제작을 위해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영화비디오법 3조의4가 사업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업자와 근로자 간 계약은 근로 계약보다는 사실상 도급 계약이라 볼 수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라는 것은 영화제작 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해 잘못됐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법 조항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했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은 특히 취약한 지위에 있던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명시 의무가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택서 발견된 모녀 시신, 부검 해보니 사인은..소름▶ "178㎝ 썸녀 이마에 뽀뽀하려다가.." 유명 개그맨의 굴욕▶ 여성에게 비아그라 건넨 前의원 "남편이.."▶ 경기 중 바지에 손 넣은 호날두, 꺼내 먹은 음식이..▶ 방송에 포착된 '월클 미녀' 일본인, 직업 알고보니..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1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509 1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3 1264 0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3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230 1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5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9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5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1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9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6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3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740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2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822 7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7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7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52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4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2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4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6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1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0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0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8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3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9 0
11759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기로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174 0
11758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3 0
11757 [속보]SK이노베이션, '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2 0
11756 최태원 판결문 수정...결론 영향 두고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9 0
11755 "SK 빌딩서 나가라" SK이노·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결론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2297 4
1175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49 0
11753 [속보]'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1 38 0
11752 '무기한 휴진' 결론 못 낸 성모병원 교수들… "논의 시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0 0
11751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7 0
11750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3 0
11749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무기한 휴진 논의"… "'올특위' 동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6 0
11748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췌장염 수술 필요"(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8 0
11747 남친 집에 맡긴 반려견, '누가 소유권 가지냐'에 엇갈린 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9 0
1174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7 0
11745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0 0
11744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에어컨 수리하다 불붙어"(종합2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40 0
11743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8 0
11742 방사청, F-35 전투기 6900억원대 국제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55 0
11741 '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42 0
11740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5 0
11739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검찰 3차 출석통보에도 불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37 0
11738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보 가입·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불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665 1
11737 '아옮 업체 구해오세요'…법 개정에도 신종 암표 기승에 사기까지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0 175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