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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김만배, 檢 추가구속 요청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11 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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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에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남 변호사와 김씨 등 대장동 일당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남 변호사와 김씨 측은 "명백한 별건 영장 발부로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김씨 측은 "도망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 측도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게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와 심리 경과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 측에 이른 시일 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이달 25일 0시, 22일 0시에 각각 만료된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구속 기한은 6개월이지만, 김씨는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건넨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각각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법원이 추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사람의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가장 먼저 구속기한이 만료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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