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정기 변호사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법정 다툼은 곽 변호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곽 변호사는 정당한 수입료로 주장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한 곽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오는 10일 만료된다.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곽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야 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적용,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박모 경관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도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법원은 영장 기각 당시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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