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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 항소한 檢...2심 다툴 쟁점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12 1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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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두번째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조계는 오랜 기간 1심 재판이 진행된 만큼 무죄 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을 적다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 회장 등 기소 대상 전부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능력과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한 판단,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합병을 승계작업으로 봤던 판단 등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심, 증거·기소논리 불인정
검찰은 부당합병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해 2270만건에 이르는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이같은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들을 수집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의 전제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작업만을 위해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전단적 결정에 따라 합병을 추진했다'는 검찰의 기소 전제에 대해 "승계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프로젝트-G'를 승계계획안으로 바라봤으나, 법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로 판단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과 배치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과 1심 무죄 판결이 배치되는지 여부도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합병 등이)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의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선행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이상 1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에서 통무죄가 난 경우 항소하지 않으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관행적인 항소에 나서기도 한다"며 "새로운 증거 등 추가적인 것이 없는 이상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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