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위헌' 판단에도…여전히 힘든 미혼부 출생신고[한부모 육아 사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7 15:35:34
조회 80 추천 0 댓글 0

2022년 기준 미혼부 자녀 6746명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 '모'에게 부여
미혼부 출생신고, 법 개정에도 절차 까다로워



[파이낸셜뉴스] #. A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정식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얼마 안돼 집을 나가 종적을 감췄다. 미혼부(父)가 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려다 애를 먹었다. 미혼모는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등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에 비해 출생신고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엄마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신고할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어났음에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혼부모 수는 2만6021명으로, 이 중 미혼부는 5889명으로 집계됐다. 미혼부의 자녀는 6746명에 달했다.

친모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가정법원 거쳐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는 아이 엄마에게 부여하고 있다. 아빠가 혼외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만 한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등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한다. 친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등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되나, 이 역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아이 친모가 다른 남자가 혼인했을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친생자관개 부존재 확인소송'을 거쳐야 한다. 민법상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도 친모가 혼인신고 한 배우자가 '법적 아빠'로 간주된다.

실제 법이 개정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혼부가 법원에 신청한 '친생자 출생을 위한 확인' 청구 690건 중 129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가량은 법원을 찾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셈이다.

"미혼부 출생신고 제한은 위헌" 헌재 판단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25년 5월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당시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판시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 또는 생부'로 바꾸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닌, 해당 자녀에 대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혼부가 신청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는 것은 하급심의 과도한 물리적 해석 또는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탁재훈, 남규리 면전서 "혹시 졸피뎀 하고 왔냐" 직격▶ 박명수 "아버지에 2000만원 드렸더니 낭비벽이.." 폭로▶ "젊은 여자 환자 가슴을 3명이..." 성형외과 의사 글▶ "정액이 몸에 닿으면 화끈한 느낌" 30대 유부녀의 고민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474 지방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2 0
10473 '건국대 거위' 때린 6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6 0
10472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4명 보석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6 0
10471 [르포]"경찰관이 막아주니 고맙죠"...출범 50일 맞은 '기동순찰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6 0
10470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구속 건수 1.4배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4 0
10469 '한강대교 투신 소동' 50대 남성 5시간 만에 내려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48 0
10468 '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18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245 0
10467 "코인 싸게 판다" 5억 강탈한 40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110 0
10466 한강대교서 투신소동…여전히 대치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63 0
10465 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50 0
10464 끝내 발의된 간호법…의료계 반발 넘을 수 있을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7 343 0
10463 ‘서민삶 파괴한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102 0
10462 '대마 흡연' 유튜버 "유아인이 권유…무서워서 거절 못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90 1
10461 '건국대 거위를 때린 남성'...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72 0
10460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81 0
1045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4 0
10458 '만취해 우산으로 행인 폭행' 50대 여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9 0
10457 '명동서 여성 불법촬영' 외국인 관광객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2 0
10456 경찰, '위너즈 코인'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0 0
10455 [단독] 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5 0
10454 '피의자 도주' 보고 안 해…서울청 마수대장 전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8 0
10453 검찰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의혹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0 0
10452 공수처, '7억원 뒷돈 경무관' 기소...4번째 직접 법정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5 0
10451 소년사법정책 현장 찾은 박성재 장관 "소년원, 재범고리 끊을 중요 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5 0
10450 [르포] 우회전 일시 멈춤 1년 지났지만 현장선 여전히 몰랐다 [1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171 3
1044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출석…오늘 변론 마무리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850 3
10448 편찬위원회 배제한 채 교과서 수정한 공무원, 대법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5 0
10447 경찰, 조직내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75 0
10446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항소심 감형에... 검찰 상고장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3 0
10445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첫 공판서 "돈 전달됐다고 확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6 1
10444 2년 6개월·4번 재판 끝에 찾을 길 열린 피싱 피해 100만원 [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5 0
10443 의료공백 장기화에…변협 "정부·의사단체 의료개혁 협의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2 0
10442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유죄 재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3 0
10441 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0 0
10440 경찰관 흉기 위협한 70대,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4 0
10439 "휴대용 마약류 진단키트 상용화되면 '퐁당 마약' 줄어들 것"[마약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1 0
1043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54 0
10437 경찰, 채용시 마약 검사 확대…색약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67 0
1043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해외 파견 교사들 소송 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54 2
10435 '공석 3개월째' 공수처장 임명은 언제쯤...'고립무원'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6 49 0
10434 금감원 현직 간부, 정보 유출 혐의로 입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4769 6
10433 "노동개혁, 타협이 화두로...정부 주도는 어려워" [fn-율촌 공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68 0
10432 여의도에 둥지 튼 대륜 "기업법무에 집중…미국·일본 진출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78 0
10431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75 0
10430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치여 숨져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2249 9
10429 성신여대입구역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 발생...5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78 0
10428 가짜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 접근…1500만원 가로챈 2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72 1
10427 몰랐던 '조상 땅', '8억 로또' 돼 돌아온 사연[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98 0
10426 노소영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 빼돌린 비서,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86 0
10425 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5 12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