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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송부 안해"...법무부 "위헌 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9 0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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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더라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상위 법령인 공수처법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모든 사건의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불기소 사건 자료의 검찰 송부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 시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제27조를 근거로 공수처의 기소권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불기소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받은 공수처장은 서울고법 관계 서류 등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29조도 언급하며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어 현행법과 실제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 처분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공수처법 제 29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리적으로도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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