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정부의 조치가 공공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직권남용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개별 전공의들의 권리를 의료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홍푸른 법무법인 디센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가 정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판단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문제는 결국 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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