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임박했다. 이용자들은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과금에 반기를 들었고,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넥슨을 필두고 게임사들의 눈은 PC콘솔로 향해 있다. 그간 모바일 플랫폼에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과금이 많았다. 출시가 예정된 게임은 대부분 모바일보다 PC콘솔 게임이 많다. PC콘솔 패키지 게임에는 확률형이 포함된 게임이 적다. 현재 국내 시장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이 매출 톱10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확률형과 비 학률형 과금의 과도기다. 게임와이는 이 과도기의 혼란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이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 단계를 통해 진단해 봤다. 지난해 6월 출시됐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 이모탈'은 출시 전부터 기대감이 높았던 게임이다. 하지만 이 게임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과금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는 출시되지 못했다.이 게임은 출시 후 2주만에 2,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출시 후 5개월 후에는 3억 달러(3916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 60여개 국가에서 약 1억 5,500만 달러, 중국에서 1억 4,500만 달러 정도를 기록한 것이다. '디아블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흥행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으나 블리자드는 이 게임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과도한 과금으로 블리자드와 '디아블로'의 명성은 추락했다.
디아블로 이모탈 / 블리자드
한편 EA의 인기 스포츠 게임 '피파' 역시 과도한 과금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피파'의 FUT 모드가 문제가 되면서 네덜란드 등에서 법정다툼이 진행됐으나 네덜란드의 최고 행정법원은 2022년 3월, '피파'에 포함된 랜덤박스가 사행성 게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 모드의 랜덤박스는 사행성 아니야네덜란드 사행성 게임법의 제 1.1.a조는 '참가자들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확률적 결정에 의해 어떠한 상품을 받는 승자가 결정될 기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규제 당국인 KSA는 '피파'의 FUT 모드 내 랜덤박스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며 상품 내용은 확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행성게임법 제 1.1.a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FUT 모드는 'FIFA Ultimate Team'의 약자로 자신만의 드림팀을 구성해서 나아가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대전할수 있는 모드다. 이에 EA는 '피파' FUT 모드의 랜덤박스는 승리를 위해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의 일부이며 랜덤박스는 실력을 요구하는 FUT 모드에 운의 요소를 일부 추가한 것으로 해당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은 '피파' FUT 모드에 포함된 랜덤박스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확률에 의해 얻을 수 있으므로 사행성게임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반면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은 랜덤박스가 '피파' FUT 모드의 일부이며 별도의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는 E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FUT 모드는 승리를 위해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이며 2) 92%의 이용자는 FUT 모드에서 게임을 하면서 랜덤박스를 얻고 있고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 3) 랜덤박스는 FUT 모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4) 외부 거래소에서 랜덤박스나 그 내용물을 거래하는 사례는 있으나 계정 자체를 거래하는 경우가 보다 흔한 점을 고려할 때 랜덤박스는 그 자체로 별도의 게임이 될 수 없고, 랜덤박스를 포함한 FUT 모드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이므로 사행성게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아이템 거래 상관 없다...게임 설계와 뽑기 관계에 따라 사행성 판단 달라져
결국 네덜란드의 판례는 게임의 설계와 게임과 랜덤박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행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이다. FUT 모드의 랜덤박스는 현금이 아닌 게임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랜덤박스를 FUT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게임과 랜덤박스 콘텐츠가 서로 분리 불가능한 일체이며 FUT 모드 자체는 실력을 요구하는 게임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사행성의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FUT 모드에 포함된 랜덤박스에서 얻은 아이템은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이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개별 아이템보다 계정 전체 거래가 많으므로 아이템이 거래되는 사례만으로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제작사가 의도한 게임 설계와는 별도로 이용자들이 게임 내외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사행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 "뽑기는 도박"...확률에 의한 운에 따라 재정적 이익=도박
반면 오스트리아 법원은 네덜란드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오스트리의 카린시아주 지방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용 '피파' 시리즈의 FUT 모드의 랜덤박스가 도박의 한 종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상품을 판매한 소니는 게임 구매자에게 약 340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피파' FUT 모드의 랜덤박스는 확률에 의해 선수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스트리아 게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게임 조례는 도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박 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피파'의 FUT 모드에 포함된 랜덤박스는 확률에 의한 운에 따라 재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파 fut 모드 / EA
벨기에는 운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면 최대 80만 유로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국가에 따라 같은 게임이라도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 사례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2018년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와 '히어로즈 오브 스톰' 등의 게임이 자국내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블리자드는 확률형 아이템의 유료 구매 기능을 삭제했다. 반면 북미 지역의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ESRB와 유럽의 심의 단체 PEGI는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강제 규제 중...일본은 2중 과금 요소인 컴플릿 가차 금지중국과 일본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백분율이나 몇 번 안에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부터 랜덤 경품을 모으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사가 문제가 되며 이를 방지하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을 제정하여 규제해 왔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소비자청은 이를 근거로 2중 과금 요소인 컴플릿 가차 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적 효력은 없으나 일본온라인게임협회가 가이드 라인을 통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이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꽤나 구체적이다.
우선 가챠 레어 아이템의 금액 설정과 추정 취득 금액·제공 비율 표시다. 유료 가챠에서 가챠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아이템을 취득할 때까지의 추정 금액의 상한은 유료 가챠 1회당 과금액의 100배 이내로 하고,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 또는 배율을 표시한다. ▲가챠 레어 아이템 중 하나를 취득할 때까지의 추정 금액의 상한은 50,000엔 이내로 하고, 해당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가챠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을 표시한다. ▲가챠레어 아이템의 제공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 ▲ 가챠 아이템의 종류별로 그 제공 비율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이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버워치 확률형 아이템 전리품 상자 /optimisticgeometry
◇ 동남아 등 11개국 게임 관련 규제 내용 인사이트
콘진원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11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 법령 보고서에는 나라별로 다양한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에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내용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 통화/화폐로 구입하고 그에 따라 임의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무작위로 받을 우연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그 게임은 '도박'을
촉진(facilitating)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 발행자/배급자에 대하여 관련 당국에서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튀르키에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구성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loot box에 포함된 물건(즉, loot box 구매로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취득 확률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loot box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복권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현금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으로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게임회사들은 게임 내에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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