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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봉쇄 호소문

국민전선(183.96) 2025.01.16 15:25:04
조회 1830 추천 58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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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봉쇄에 대해

국민 여러분, 헌정질서를 짓밟고 대통령을 향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쿠데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이 나라에 무엇이 크게 잘못됐음을 우리는 모두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크게 잘못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가장 잘못됐느냐, 이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앞서 한남동 자택에서 불법적으로 투입된 경찰 인력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포되실 때, 그 앞에서 슈퍼챗 수금하고 목청 높여 간드러지게 연설하던 유튜버와 목사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에는 관심이 없고, 허장성세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모인 우리 국민들을 이들만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고, 결정적일 때 대통령을 수호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를 내심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오래 이 짓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와 폭력에 대해

앞서 12사단 훈련병이 긴 고문 끝 무참하게 살해됐을 때 저희는 촛불행진을 제안하며, 이 촛불행진이 ‘구호 외치고 노래나 부르는 산책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산책대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남동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똑똑히 봤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다들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 권력에 맞서 존엄과 권리를 쟁취할 때, 평화롭게 성사된 적이 있기는 합니까?


그러나 실로 시위의 위력은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이는 폭력시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쿠데타에 맞서고,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싸울 때는, 폭력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시위대를 체포하는 것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령을 받은 경찰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체포해갔는데 유튜버와 목사의 슈퍼챗 수금과 연설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날치기로 대통령 탄핵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얌전히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해산하라면 해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경찰관 개개인은 분명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 역시 가정이 있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이 쿠데타 세력에 동조하고 정쟁에 휘말리며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결사한 국민들의 반대편에는 항상 경찰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서부지법을 스크럼을 짜서 봉쇄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다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진정으로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만 와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동시에 스크럼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유튜버와 목사, 인플루언서는 앞으로 대통령 수호에 관해 입도 뻥끗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기를 품고 싸워야 합니다.


집회 신고에 대해

집회 신고제는 집회 허가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며,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집회의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님을 명백하게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크럼을 짜는 것은 그 어떤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띠를 형성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위험이 아닙니다. 인간띠는 가장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집회 신고로 인해 여러 분쟁과 갈등이 있으며, 허장성세를 위해 좋은 자리를 유튜버가 선점하는 일이 과거 수차례 있었습니다. 서부지법의 출입로라면 모두 가서 스크럼을 짜서 봉쇄해야 하며, 집회신고를 운운하면 국민들을 자신의 영향력 과시용 가두리 양식적에 가두려는 광대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집회신고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이런 지엽적인 사안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헌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집회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간띠를 형성한들, 경찰은 이를 해산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자발적으로 인간띠를 형성합시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결기를 갖고 투쟁합시다. 서부지법으로 향합시다.




2025년 1월 16일

국 민 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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