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적합성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으나 정당행위로 보인다"며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음, 정당행위로 판결
재판부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습실에 CCTV가 없고, 장애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호민의 심경과 변호인의 항소
재판을 방청한 주호민은 "자식이 학대당했다는 판결이 부모로서 기쁘지 않다"며 무거운 심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몰래 녹음한 증거의 적합성을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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