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정연호 기자] NFT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등의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이하 NFT 저작권 안내서)’가 발간됐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지난 14일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출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겸임교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오진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했다.
가상자산은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NFT는 ‘콘텐츠’와 연결된다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 관련 법 등의 현행법 적용을 받는다. 실제로 거장 화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추진하려다 저작권이 있는 유족의 항의로 중단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은 NFT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NFT는 구매를 하더라도 저작권까지 양수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되는 ‘무방식주의’를 택한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저작물의 등록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물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허락 없이 NFT로 민팅을 해선 안 된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권과는 다르다. NFT를 구매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저작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 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차이,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NFT를 민팅해서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NFT 발행과 판매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NFT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원과 같은 콘텐츠는 저작권자가 ‘창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두 종류로 나뉜다. 저작인접권이란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 해석이나 전달에 도움을 준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저작인접권자가 존재한다면 NFT를 발행할 때 이들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복제권’과 이를 별도 서버에 업로드(전송)해 구매자 접근을 허용하는 ‘전송권’이다.
NFT를 발행할 땐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목 등을 변경해 판매하려면 변경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화의 경우엔 그림 작가와 스토리 작가가 있는데, 이들을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한다. 공동 저작물 저작자가 있다면 이들 모두가 동의를 해야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출처=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안내서는 “저작물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말은 NFT를 구매한 사람도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NFT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판매자는 NFT 구매 조건을 설정할 때 이에 대해서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발행 시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등 다른 권리가 내포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권리자(초상권 권리자 등)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NFT 저작권 안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이용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기증 저작물 등은 권리자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NFT로 발행해 판매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저작자가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NFT로 발행했을 때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타인을 고의로 속인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안내서는 NFT 거래소가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NFT구매로 얻을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구매자의 경우엔 NFT 거래소의 약관과 구매하려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NFT를 정당한 권리자가 발행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NFT에 연결된 저작물이 삭제됐을 수도 있으니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NFT 저작권 안내서’는 NFT 구매자가 저작물을 온라인 전시나 홍보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NFT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판매 조건을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판매 조건에 '저작물의 온라인 전시(전송) 또는 영리 목적 복제(홍보를 위해 인쇄물 제작) 이용 가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매자는 이를 전시 또는 홍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NFT를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를 할 때 최초 판매자로부터 얻은 저작물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기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초 판매자가 NFT를 재판매할 때 저작물 권리가 이전된다고 밝힌 경우나, 재판매된 NFT의 구매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안내서는 “구매자는 NFT를 재판매할 때 최초 판매자(저작권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재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만약 이전이 되면 최초 판매자가 설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초 판매자가 NFT를 메타버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면 재판매한 NFT를 구매하는 사람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재림 책임연구원은 “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은 저작권자가 아닌 작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민팅을 하는 경우다. 소유자에게도 저작권 권리가 있다고 착각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서 “작품의 패러디 같은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NFT로 민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작물을 허락된 범위를 넘어) 너무 과도하게 이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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