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5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김포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출처=동아닷컴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물류센터 화재는 초대형 피해를 낸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물류센터 사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써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물류센터 사업자 대부분이 이 관리계획서를 쓰기 어려워한다. 게다가, 이를 담당할 안전 관리자가 적고 업무가 과중해 화재 예방 체계에 허점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 개정한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화재예방과 대응 계획을 담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 혹은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물류창고(물류창고업 등록 대상)’다.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장성 지침, 출처=국토교통부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물류센터에 필요할 때마다 현장점검단을 파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사항을 권고하는 것이다. 물류센터가 관리계획서에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넣었거나 필요한 자료를 누락했다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때문에, 물류센터 사업자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를 검토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19년 1392건 ▲2020년 1416건 ▲2021년 1394건 발생했다. 물류창고에서만 하루 평균 4건씩 불이 났다.
물류창고 화재는 보통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도 크다. 특히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공사 단계에서 불이 나면 인명 피해가 더 커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물류센터 화재로 총 287명이 다쳤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만 8745억 원에 달한다.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땐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께 작성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작성 지침에는 ▲화재예방 ▲화재대응 ▲화재대비 ▲기반자료 기준이 담겼다.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살펴보면, ‘안전 관리자’의 임무가 막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물류창고 내 발화원을 제거하고 가연물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기 화재를 막기 위해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동작을 점검하는 것도, 소방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보기 쉽게 설치하는 것도 안전 관리자의 일이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대원에게 전달할 기반자료(구역별 물품과 건물의 정보, 소방설비 유무 등)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대규모로 세워진 물류센터의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 관리자는 건물당 1명~2명에 불과하다.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침 준수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류컨설팅 기업인 디오로지텍의 디오물류연구소 손병석 소장은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마다 1~2명뿐인 안전 관리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관리자들은 화재 예방 정보를 대개 종이 문서에 수기로 적는다.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전부 숙지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점검하기가 어렵다.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긴급한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종이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문서 관리를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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