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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사이호철, 검사최진성의 증거조작

STI(121.145) 2024.04.06 00:17:30
조회 130 추천 0 댓글 0


검사와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위법을 행하였지만 사법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또한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검사와 판사의 위법과 비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판사와 검사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일체의 허위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


해당글에 나오는 이름들은 전부 실명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아들 이재욱은 문서위조죄를 증거 인멸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확인서의 당사자가 내용과 서명과 날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최진성은 이재욱의 증언을 근거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작성했고,

판사 이호철은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확인서는 위조되지 않았고,

제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원 직원의 댓글도 있습니다.

이호철 판사가 이 글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의 모든 부정에 대한 고소는 각하되었고,

이재욱의 법정 위증에 대한 고소도 부산진경찰서 박규현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외 관계자들이 저를 고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남들을 심판하면서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호철은 판결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김서안과 이재욱의 문서위조를 증거인멸하였습니다.

본사건의 1심에서 사실확인서의 당사자인 강인숙은 본인이 사실확인서 일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김서안의 아들 이재욱은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고,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최인성은 당사자인 강인숙이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재욱의 주장을 근거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며 탄핵된 사실확인서를 재탄핵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저의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 이호철은 제가 법정에서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제가 사실확인서의 내용 일부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여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허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의 판사들도 부정한 판결을 한 이호철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욱이 법정 위증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 박규현 수사관은 진술시 녹음  동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사건이니 반드시 진술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나,

박규현은 진술 녹음을 원한다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는 수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진술 녹음 하에 수사를 해달라고 재고소를 하였으나,

부산진경찰서는 박규현이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적어 고소를 해도,

대검찰청 형사1과의 당담자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이호철 판사의 압력에 의해 경찰관이 부당한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경찰서에서 할 뿐만 아니라,

행정 직원조차 일처리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확인서의 당사자인 강인숙은 본인이 내용과 서명과 날인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최인성이 고소인의 아들인 이재욱의 진술을 토대로 강인숙의 가게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고, 서명과 날인을 강인숙이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탄핵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최인성 검사의 주장에 대해 강인숙을 불러 이재욱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변론재개를 요구했지만,

판사 이호철은 이를 거부했고, 판결문에 제가 법정에서 전혀 언급했던 적이 없는 사실확인서의 문구 일부를 제가 법정에서 시인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뒤, 내용의 일부가 일치하기에 전체적인 틀에서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의견을 사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이호철은 당당하게 이재욱의 법정 진술은 사실이며, 강인숙의 법정 진술도 일관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검사와 판사가 증거 조작을 한 부정 판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없다면 제가 검사와 판사의 조작 판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김병수(121.145) 병원 좀 가봐라. 심각해보인다. 이호철 부장님 사람 호탕하고 좋기만 하던데


고소인의 문서 위조 증거 인멸에 대한 청탁 없이 이렇게 조작 판결을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본인이 이런 판결을 당했다면 이렇게 댓글을 달까요?

이 조직은 상사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부하 직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인숙 작성자가 사실확인서의 위조에 대해 시인했지만,

법정에서 위증한 이재욱의 진술을 검사가 사실로 인정하고,

이호철 판사는 허위 진술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는데,

조작된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 및 부패한 상사를 옹호하는 직원들이 있는 조직이 누군가를 계속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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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 3. 27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수리사유)에 의하여 부산지검 사건과에서 고소장으로 접수(2024형제 9612호)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정성헌 검사실(539호, 전화 051-****-4801)로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검사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고소에서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이번에도 정성헌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정성헌 검사는 부산진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시켰고, 이관된 사건은 박규현에게 이관되었습니다.


고소인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욱은 법정 위증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 강인숙의 가게에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이 맞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2. 강인숙이 서명과 날인을 했는지 강인숙을 불러 확인해달라.


강인숙은 내용과 서명과 날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하였기에 이재욱이 위증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데 부산진경찰서 박규현은 진술에서 녹음을 요구하면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녹음을 해야만 한다고 고소인이 주장하자 수사할 수 없다며 귀가를 요구했습니다.


박규현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고소장의 내용만으로 이재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시켰고,

이러한 박규현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성헌은 이 사건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같은 검사가 또 배당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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