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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VS 새나풍경 법률싸움 시나리오(feat. 종합부동산세법)

명지대각시탈(222.110) 2022.12.08 23:10:43
조회 641 추천 13 댓글 1

새나풍경(주)과 명지대학교간 용인캠 부지 반환소송전이 돌입하여서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모르지만, 부동산등기증명서보고 한가지 변수가 떠올라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일단, 새나풍경측에서 100억원만 주고 서울시 남가좌동 2필지와 용인시 남동 용인캠퍼스 유휴부지를 취득하고 바로 개인 2명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시키는 내용이 있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자 기준이고 교육용에 맞게 쓰면 면제되지만, 새나풍경에 매각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될 것 같다. 재산세 부과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별도합산,종합합산으로 나뉘어져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항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중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규정대로하면, 새나풍경이 인수한 서울시 남가좌동 토지 2필지는 무조건 종합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만, 용인캠퍼스 유휴부지들중 어느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인지가 관건임.


지난달에 전국 각지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대량 발송했으며, 새나풍경 앞으로 얼마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겼는지 모르지만, 12월 15일까지 납부 안되어 있으면, 체납이 됨. 독촉장 발송하고 독촉기한까지 무납부시 압류가 가능함. 내년 1월 중순이후에 새나풍경 소재지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압류등기할 것 같다. 시간을 끌면, 세무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측에 공매의뢰 요청하지만, 국세징수법 제66조 4항에 의거 소송진행중에는 공매진행 불가임. 일단,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다.


-1안. 명지대학교측의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원상회복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명지대에서 새나풍경측에 100억원을 돌려줘야 함. 매매대금 돌려준 뒤에 다시 등기가 원상회복되면, 지자체에서 재산세 재경정조치 취해야 함. 그 이후 세무서에서 새나풍경한데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취소해야함. 그런데 명지대에서 돌려줄 자금 여력이 있는지가 변수임.

-2안. 새나풍경측의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새나풍경 손을 들어주면, 명지대학교와 명지학원측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안 제출에 골치를 썩힌다. 다만, 새나풍경측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지 모르지만, 국세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소유권이전가등기 항목을 악용하면,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조세채권 일실된다는 문제다.

-3안. 법원의 화해권고안: 법원에서 명지학원측의 회생절차를 감안해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임.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매매대금 100억원 한도내에서 서울특별시 남가좌동 전 부지와 용인시 처인구 남동 582-3번지와 538~540번지과 산87-2 그리고 산34-3는 새나풍경에 넘기고 나머지 부지만 원소유주 명지대학교측에 반환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한다고 가정을 하자. 양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세관청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감안하면, 새나풍경측에서 빨리 합의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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