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이달 8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코로나 환자 발생 상황 안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ㆍ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격리 의무 해제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해외 입국 전·후 2회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입국 전에는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모두 인정되지만, 한국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ㆍ외국인은 모두 입국 후 3일 이내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두 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와야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PCR 검사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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