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4)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신혜성 측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차량 소유주와의 합의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신혜성은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해 운전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한다. 차에서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술이 깬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당연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기준으론 '면허 정지', 현재 기준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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