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육지로 나가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현실에 네티즌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민이 키우는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대략 13만 마리에 이른다고 집계되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묘업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으로 함께 살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순간, 육지로 나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선택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동물병원에 위탁해 바다 건너 장묘시설에서 겨우 장례를 치르기도 한다. 이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반려동물 사체를 택배 등으로 운반하여 육지까지 보낼 때도 있다. 제주도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만한 불편을 감수하고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숨지는 경우 사는 집의 마당이나 야산에 묻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 현행법상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금지"라고 전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지금 세태와 완전히 동떨어진 규칙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 땅에 반려견 무덤 만들어도 '불법'
제주도에서는 육지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기만 가능
TV동물농장을 통해 순심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이효리 / 사진=SBS TV동물농장
현행법상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폐기물로 소각 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생활폐기물로 매립하는 것이 합법적인 처리 방법이다. 그러나 살을 부대끼고 가족처럼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것은 주인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찢는 일이다.
이러한 수요를 예상하여 제주도에서도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건립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민들의 심한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장묘업체는 전무하다고 알려졌다.
톱스타 이효리도 2020년 제주도에서 10년간 함께했던 반려견 순심이를 떠나보낸 바 있다. 당시 이효리는 연말 무대도 모두 고사한 채 제주도 자택에서 조용한 안식을 빌어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반려견을 떠나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제주도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제주지역에 한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동물장묘 시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건설하려면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좁은 제주도의 면적을 고려한다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들이 반려동물의 장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태를 충분히 공감하여 내년까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는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시민들의 시름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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