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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12년간 성X행" 40대 계부, 딸은 극단적 선택 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3 20:05:05
조회 194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의붓딸을 10대 초등학생 시절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 까지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3일 법조계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거주하고 있던 원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 한 혐의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청소년 시절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고난 후에도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계속 이어나갔다. 작년 7월 B양이 따로 원룸을 얻어 독립을 한 후에도 A씨가 찾아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믿을 수 없는 범행사실이 드러난 이후 B양의 친모와 여동생은 큰 충격으로 힘들어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지만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지적장애 3급 의붓딸 성폭행한 사건도 잇따라...


사진=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은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성폭행 하며 7년에 걸쳐 월급을 빼앗은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부부는 의붓딸 C양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월급으로 받은 급여 및 수당 7980여 만원을 95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처음 벌어졌던 것은 2009년 3월 3일 C양을 의붓딸 삼은 후 불과 일주일만인 3월 10일이었다.

피고인들은 "C양이 이 사건 통장을 관리했고, C양이 스스로 돈을 찾거나 C씨로부터 동의받고 사용했을 뿐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품을 조사한 결과 양어머니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사용했고, 양아버지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인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붓딸 C양이 이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C양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C양의 지적장애, 반복적인 성폭력 등으로 인한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횡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했다.

양아버지는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지난해 11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있으며 그 전에는 숙식제공을 하며 돌봐주던 남성이 과음으로 인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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