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법인의 임원 두 명이 주택 전세 보증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7월 20일 광주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지법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법인의 임원인 서모(34세)씨와 부동산 투자 컨설팅업자인 이모(28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차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 주택 108채의 명의를 압류 직전에 가명회사에 이전하여, 다시 임대하여 전세 보증금 약 286억 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 경찰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갭 투자'라 불리는 방법으로 주택 280여 채의 전세 보증금 48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정모(52세)씨를 지난해 12월에 체포하였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서모씨 등의 범행을 포착하였다.
경찰은 그동안 정모씨가 보증금만 취득하고 아직 압류되지 않은 주택 108채를 고액으로 매입한 부동산 임대업법인에 주목하였다.
노숙인 명의의 '가명 회사'를 이용
사진=나남뉴스
조사 결과 이 임대업법인과 컨설팅업체는 노숙인 명의의 '가명 회사'를 이용하여 이미 보증금 반환에 실패한 정모씨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명회사가 '업(UP) 계약서'를 체결해 매매가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 2차 임대차 보증금 또한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실패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각 부동산 별로 몇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
이번 2차 전세 사기에 대한 설계와 주도를 담당한 두 주범들은 한번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결국 서울경찰청에 체포되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다.
광주경찰은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전세 보증금을 착복한 '악성 임대인'인 정씨와 관련하여 이날 서씨 등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실패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도 매년 급증하며,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을 착복한 '빈껍데기 전세' 주택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이전된 후 다른 전세 임차인을 끌어들여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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