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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측 친구 '세 번은 안 된다' 문구로 장난 화환 보내, 신부가 재혼이라 오해받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09 17:15:05
조회 290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결혼식 당일 사진을 통해 '세 번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결혼식장에 놓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신부 A씨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 뒤 받은 웨딩사진을 확인하다 '세 번은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화환이 놓여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세 번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은 알고 보니 남편 친구 B씨가 보낸 것이었다고. A씨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있었고, 남편은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A씨는 "남편이 옛날에 1년 정도 동거했던 여자가 있던 사실은 알았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한 적도 없고 재혼도 아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으니 '다른 친구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난친 친구가 있다. 걔가 보낸 거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에 남편은 "친구의 장난일 뿐"이리고 주장하고 있고, 화환을 보낸 친구 역시 "별 뜻 없고 전 여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졌으니 아내랑은 잘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웨딩 사진은 평생 남는 건데 화가 나고 찝찝하다"며 "남편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하필이면 화환이 신부 측에 있었다고 한다. 하객 중에서는 '신부가 재혼인 거야?'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신부의 마음에 상처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소까지는 안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나친 장난 맞다. 따끔하게 얘기하는 정도면 모르겠다. 변호사지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엔 반대한다.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다.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난으로 보낸 화환, 경범죄처벌 받을 수 있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 2017년, 예식장에 '결혼이 먼저다. 대한민국 19대 문재인 대통령', '동무 행복하시라요. 북한 조선노동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힌 화환이 배달돼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 있었다.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객 중 누군가가 수상하다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혹시라도 대공 용의점이 없는지 조사를 했으나, 역시나 신랑 친구의 장난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화한을 보낸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8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런 행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규정된 관명사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해당 조항은 '국내외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측은 "축하 분위기를 띄우가나 장난 혹은 재미로라도 공직 자격이 없으면서 관명을 기재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라며 "비록 경미한 처벌이라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단속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신랑 측 친구 '세 번은 안 된다' 문구로 장난 화환 보내, 신부가 재혼이라 오해받았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20대존' 등장했다. 커피 한 잔에 3~4간 민폐 카공족 때문?▶ 동대구역 흉기남 "누군가 죽이려 (흉기를) 가지고 갔다" 가방에 알 수 없는 문구 적혀있어▶ [속보] 경기도 안성시 공사장 건물 붕괴...2명 심정지▶ 숙박업소에서의 위생 문제: 민사상의 청구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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