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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억 요구하던 전처 혼쭐" 케빈 코스트너 이혼 소송 승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9 16:25:04
조회 7258 추천 34 댓글 91


케빈 코스트너와 크리스틴 바움가트너(나남뉴스)


, , , 등에 출연하며 1990년대 헐리우드를 주름 잡았던 배우 케빈 코스트너(68)가 전처와의 이혼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앞서 케빈 코스트너의 전처인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8)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매달 3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자녀들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3억 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크리스틴 바움가트너가 케빈 코스트너로부터 받고 있던 양육비는 매달 1억 7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슬하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3명 모두 10대 청소년들이다.

이후 크리스틴은 기존 양육비인 1억 7000만 원은 부족하다며 3억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매달 8,000만 원의 양육비만 지불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틴은 양육비를 더 받으려다 오히려 기존에 받고 있던 양육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녀의 평판 탓이다. 모델 출신이었던 크리스틴은 평소 고급 화장품, 고급 브랜드 등을 구매하는 등 사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옷과 화장품 등을 개인 비용으로만 한 달에 무려 80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그녀의 '양육비 추가 요구'는 자녀들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닌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그녀의 평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했던 이혼 소송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케빈 코스트너의 이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케빈은 지난 1978년 신디 실바와 결혼했고 1994년 이혼한 바 있다. 케빈은 이후 지난 2004년 크리스틴 바움카트너와 재혼했다.

그러나 크리스틴과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됨에 따라 케빈은 장장 18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40년 넘게 활동


케빈 코스트너


한편 1955년 1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서 태어난 케빈 코스트너는 1981년 영화 를 통해 데뷔했다.

케빈 코스트너는 데뷔 이후 , , , , , , , , 등 다수에 영화에 출연하며 1990년대 헐리우드를 주름 잡았다.

케빈은 배우이자 감독으로도 유명한데 그가 연출한 작품으로는 , , 등이 있다.

그는 1981년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큰 공백 없이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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